최종 수정일 : 2022-07-31 09:09
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과천시- 지원내용 :
○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(독거,부부노인,장애인세대)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(독거, 부부노인, 장애인세대)을 제외한 일반세대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지원가능 월에 대상자 파악해서 자동 지급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자치법규 :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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