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7월 20일 수요일

[여성가족부]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7-22 09:09

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지원

- 서비스 목적 :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 대상 맞춤형 기숙 치유 프로그램의 상시 제공을 통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치유 효과 제고
- 소관기관 : 여성가족부
- 지원내용 :
○ 운영 규모 : 1, 2, 3, 4주 과정 총 22회(1주과정 4회, 2주과정 10회, 3주과정 7회, 4주과정 1회) -심층 프로그램 · 3주 및 4주 과정 : 인터넷 ,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-일반 프로그램 · 1주 및 2주 과정 : 인터넷중독 고위험군 및 주의사용군 청소년 대상
○ 주요 프로그램 -전문가들의 정확한 중독 정도 진단 및 평가 -개별적 원인에 따른 맞춤형 개인상담 -또래와 함께하는 집단상담 -가족의 환경에 맞도록 구성된 부모교육 및 가족 상담 -인터넷을 대체할 대안놀이 체험 및 수련활동 -자율성, 성취감, 자존감을 높이는 자치활동 등 -지역 청소년동반자를 통한 사후 상담
- 지원대상 :
○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(중·고등학생)
- 지원유형 : 기타(교육), 문화/여가지원, 상담/법률지원
- 선정기준 :
○ 서류심사 및 심층 면접, 입·퇴교 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
- 신청방법 :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(063-323-2285)로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문의처전화번호 : 063-323-2646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nyid.kyci.or.kr
- 접수기관 :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사업관리부
- 법령 : 청소년 기본법(제51조), 청소년 기본법(제52조), 청소년 기본법(제8조), 청소년 보호법(제27조), 청소년 보호법(제35조), 청소년 보호법(제4조), 청소년 보호법(제5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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