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9 09:09
협동화사업 자금 융자
- 서비스 목적 :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집단화·공동화·협업화 사업을 추진하여 입지 문제 해결, 투자비 및 원가절감 등 기업 경쟁력 강화- 소관기관 : 중소벤처기업부
- 지원내용 :
○ 융자지원 :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 원, 운전자금 5억원(협업화 승인기업은10억원) -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대출금리로 하여 업체별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- 대출 기간 : 시설자금 10년(거치 5년), 운전자금 5년(거치 2년)
○ 세제 혜택 :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% 면제, 재산세 3년간 50% 경감(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9조 제3항)
- 지원대상 :
○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 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-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 -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(추진 주체)를 선정 - 소요자 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-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
- 지원유형 : 현금(융자)
- 선정기준 :
○ (기업평가) 기술성, 사업성, 미래성장성, 경영능력,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(Rating)을 산정(단, 재창업자금 중 ‘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’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) -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*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,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*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*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,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*청년전용창업자금(창업성공패키지 포함)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*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, 소재·부품·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,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,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,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*혁신창업사업화자금 중 일정금액 이상 시설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투자 타당성 평가 가능
○ (융자대상 결정)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※ 중복수혜불가 조건
○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- 긴급경영안정자금, 투융자복합금융, 시설자금, 브랜드K 인증기업, 소재·부품·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,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,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등은 실적산정 및 신규 지원 시 예외 - 신성장기반자금(혁신성장지원자금)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신규지원 시 예외
- 신청기한 : 연중(예산 소진 시)
- 신청방법 : 협동화 실천 계획 신청(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) → 서류 및 현장실사(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장실사) → 사업 타당성 평가(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평가) → 협동화 실천 계획 승인(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승인) → 협동화 실천 계획 착수(중소기업에서 착수) → 융자신청(중소기업에서 중진공에 융자신청) → 지원 결정(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 결정) → 융자 실행(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
- 문의처전화번호 : 055-751-9544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kosmes.or.kr
- 접수기관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- 법령 :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6조의0, 제0항),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의0, 제0항)
중소벤처기업부 서비스 정보
[중소벤처기업부]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[중소벤처기업부]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
[중소벤처기업부] 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(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, 여성벤처창업케어 프로그램)
[중소벤처기업부]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
[중소벤처기업부]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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