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6 09:09
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
- 서비스 목적 :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내 소통 강화 및 자녀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- 소관기관 : 여성가족부
- 지원내용 :
○ 이중언어 부모코칭 -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-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
○ 부모-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- 가정 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등 놀이활동 프로그램 운영 - 동요ㆍ동화 등 교구 교재를 활용한 이중언어 교육 부모코칭
○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- 각국의 이주부모들 주체로 이중언어 사용 지지를 위한 부모지지체계 형성의 장 마련 -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ㆍ방법 등을 공유
○ 가족코칭 - 부모-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참여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, 가족 전체에 대한 코칭
- 지원대상 :
○ 영유아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 ※ 예비부모 및 미취학 자녀,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※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센터 상황을 고려하여 시범운영 가능
- 지원유형 : 기타, 기타(교육), 기타(상담)
- 선정기준 : 지원대상과 동일
- 신청방법 :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: 다누리콜센터(1577-1366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
○ 공통 -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-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- 회원 등록 신청서 - 프로그램 신청서
○ 2개 중 택 1 - 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) -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
- 문의처전화번호 : 1577-1366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
- 법령 : 다문화가족지원법(제12조, 제4항), 다문화가족지원법(제6조)
여성가족부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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