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7월 20일 수요일

[환경부]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7-22 09:09

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

- 서비스 목적 :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
- 소관기관 : 환경부
- 지원내용 :
○ 사업화지원 : 최대 3억원(시제품제작, 인검증, 컨설팅, 홍보 등)
○ 환경설비 상용화 : 정부지원금 최대 6억원(환경설비 제작 설치, 혁신기술 도입 등 상용화 소요자금)
- 지원대상 :
○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
○ 사전검토 및 발표평가(1차), 전문기관 조정(2차), 평가위원회 최종선정평가(3차)를 통해 기술성, 사업성,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(한국환경산업기술원-선정기업) - 참여 제한 : 부도, 파산, 회생절차 중인 경우,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,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, 휴폐업 중인 경우,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(공고일 기준 최근 1년), 동일 사업 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,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, 사업화(매출 발생)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, 최근2년 연속 자본잠식 50%이상인 경우(법인설립일 3년 이상), 최근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경우(법인설립일 3년 이상)
- 신청기한 : 모집공고 기한 내(매년 모집공고)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http://konetic.or.kr/scaleup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
○ 구비서류 : 중소기업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최근 3개년 재무제표, 고용 증빙(4대 보험 가입자 확인) 자료,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, 가점 증빙, 사업 계획서 내용 관련 증빙 자료 등
- 문의처전화번호 : 02-2284-1743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konetic.or.kr/scaleup
- 접수기관 :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금융지원단 금융지원실
- 법령 :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(제5조의0, 제0항),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(제6조의0, 제0항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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