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2 09:09
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
- 서비스 목적 :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저감장치(DPF) 부착, 저공해(LPG) 엔진개조, 조기폐차를 위한 보조금 지원- 소관기관 : 환경부
- 지원내용 :
○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- 매연저감장치(DPF) 및 저공해(LPG)엔진 개조 비용 지원(90% 지원) -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(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, 85~100%) 등
- 지원대상 :
○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(매연)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(매연저감장치 부착 등) 의무화 차량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 지원대상과 동일
- 신청기한 : 각 지자체 공고 참조
- 신청방법 :
○ (DPF)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
○ (조기폐차)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각 지자체 공고 참조
- 문의처전화번호 : 1544-09071577-7121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(제26조)
환경부 서비스 정보
[환경부]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[환경부]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
[환경부]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제공
[환경부]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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