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2 09:09
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
- 서비스 목적 :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- 소관기관 : 환경부
- 지원내용 :
○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방안 제시
- 지원대상 :
○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
- 지원유형 : 기타(교육)
- 선정기준 :
○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
- 신청기한 : 매년 12월31일까지
- 신청방법 : -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(방문, 우편) -신청 및 접수->기술지원 대상 확정->서비스 실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
○ 제출서류 - 지원신청서 -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-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-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
- 문의처전화번호 : 042-939-2433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한국환경공단
- 법령 : 악취방지법(제21조, 제1항)
환경부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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