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8 09:09
노인·장애인 구강건강관리
- 소관기관 : 부산광역시 기장군- 지원내용 :
○ 의치(틀니)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
- 지원대상 : -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(1종) 이면서,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 하는 자 -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-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(희귀난치, 중증칠환자 관련코드 C,E,F) (단,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(틀니)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) ※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의료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1. 주민등록 초본 2.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 3. 신분증(또는 장애인증)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의치(틀니) 지원 조례,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(제6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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