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4 09:09
어선어업자 어구 지원
- 소관기관 : 부산광역시 기장군- 지원내용 :
○ 사업목적 :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
○ 지원내용 :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(1척당 50만원 정액지원)
- 지원대상 :
○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다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
○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(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)
○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담당부서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선적증서,어선검사증서,어업허가증,출입항신고서,면세유구입실적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수산자원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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