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7월 25일 월요일

[여성가족부]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

최종 수정일 : 2022-07-26 09:09

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

- 서비스 목적 :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
- 소관기관 : 여성가족부
- 지원내용 :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'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'을 지원
- 지원대상 :
○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- 노인, 장애인, 이주민, 학부모, 농산어촌·도서·벽지·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
- 지원유형 : 기타(교육)
- 선정기준 :
○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- 노인, 장애인, 이주민, 학부모, 농산어촌·도서·벽지·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
- 신청방법 :
○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- 전화 : 1661-6005 - 온라인 : http://shp.mogef.go.kr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교육 신청서(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)
- 문의처전화번호 : 02-2100-6447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shp.mogef.go.kr
- 접수기관 :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(1661-6005) 또는 온라인(http://shp.mogef.go.kr) 신청
- 법령 :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5조의0, 제0항),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4조의3, 제0항)


여성가족부 서비스 정보

[여성가족부]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
[여성가족부]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
[여성가족부]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 지원
[여성가족부]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
[여성가족부]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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