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5 09:09
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강남구- 지원내용 :
○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(2021년 기준 16,030원) 이하인 만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
- 지원유형 :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 :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서울특별시 강남구 서비스 정보
[서울특별시 강남구] 출산 양육 지원[서울특별시 강남구] 남성 난임 지원
[서울특별시 강남구]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
[서울특별시 강남구]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
[서울특별시 강남구] 지역화폐(강남사랑상품권)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