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1-17 09:14
출산장려금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하남시- 지원내용 :
○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한 가정(단, 거주기간 6개월 미만 시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)에게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
- 지원대상 :
○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한 가정(단, 거주기간 6개월 미만 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- 신청기한: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- 구비서류: 신분증, 통장 사본
○ 온라인신청 -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onestopSvc/happyBirth)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- 주민등록등·초본 - 신분증 / 입금통장 사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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