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1-16 09:11
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하남시- 지원내용 :
○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(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) 수리비용 지원 -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 - 일반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
- 지원대상 :
○ 하남시 거주 장애인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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