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1-16 09:11
법정 저소득 아동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하남시- 지원내용 :
○ 법정저소득아동의 어린이집 입소료 1회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하남시 관내에 주소를 둔 법정저소득가구의 아동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법정저소득아동 입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아동 입소 시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입소료 내용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하남시 보육 조례(제1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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