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30 09:09
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금천구- 지원내용 :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(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) 현금지원
- 지원대상 :
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(아동청년과)에 방문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1.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(별지 1호 서식) 2. 입양사실확인서(입양기관 발급) 3. 예금통장 사본 1부 4.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)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금천구청(아동청년과)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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