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3 09:09
양계농가 1회용 난좌 지원
- 소관기관 : 울산광역시 울주군- 지원내용 :
○ 축산업 허가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1회용 난좌 구입비 신청시 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- 사업량 : 난좌 75만개 - 사업비 : 1억원(시비 25%, 군비 35%, 자부담 40%)
- 지원대상 :
○ 가축사육업 허가된 산란계 종가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제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축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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