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8 09:09
송아지 생산안정 지원
- 소관기관 : 울산광역시 울주군- 지원내용 :
○ 송아지 평균가격 거래액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른 안정 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 보전
- 지원대상 :
○ 한우암소 사육농가로 가입 희망농가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울산축산농협 본소 및 지소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울산축협 본소 및 지소
- 법령 : 축산법
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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