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9 09:10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의성군- 지원내용 :
○ 인공수정 5회, 체외수정(신선배아 7회, 동결배아 5회) 시술비 중 일부·전액본인부담금 중 90%, 배아동결비(최대 30만원),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(최대 20만원)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)
- 지원유형 : 기타(상담),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부인 주소지 관할보건소 신청 - 구비서류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, 주민등록등본, 신청서, 난임진단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11조)
경상북도 의성군 서비스 정보
[경상북도 의성군] 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[경상북도 의성군]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지원
[경상북도 의성군]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
[경상북도 의성군]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
[경상북도 의성군]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