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2 09:09
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
- 서비스 목적 : 국가가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가계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,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해 감염병 퇴치기반 강화- 소관기관 : 질병관리청
- 지원내용 :
○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- 지원백신: 총 16종 ※ BCG(피내용), B형간염, DTaP(디프테리아·파상풍·백일해), Td(파상풍·디프테리아), Tdap(파상풍·디프테리아·백일해), IPV(폴리오), DTaP-IPV(디프테리아·파상풍·백일해·폴리오), DTaP-IPV/Hib(디프테리아·파상풍·백일해·폴리오·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), Hib(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), 폐렴구균, MMR(홍역·유행성이하선염·풍진), 수두,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,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, A형간염, HPV(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)
○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내용 -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-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-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- 초·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서비스
○ 예방접종 등록서비스
○ 예방접종 안전 관리서비스 ※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(https://nip.kdca.go.kr) 참조
- 지원대상 :
○ 만 12세 이하 어린이(2022년 기준, 2009.
1. 1. 이후 출생자) - BCG(피내용): 만 5세 미만(생후 59개월 이하)까지 지원(단,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 결과 음성인 경우 지원) - Hib(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), PCV(폐렴구균 단백결합): 만 5세 미만(생후 59개월 이하) * 단, 고위험군 소아는 만 5세 이상에서도 지원 - A형간염: 2012.
1. 1. 이후 출생자 - 인플루엔자: 2022-2023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사업 지원 대상 및 사업기간은 2022년 9월 이후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※ DTaP, IPV, Hib, PCV, IJEV 백신 등은 접종시기가 지연될 경우 접종일정(횟수)이 달라지므로 세부적인 접종일정은 의사와 상담 ※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백신(BCG 경피용,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등) 접종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
○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-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대상: 2009.
1. 1. ~ 2010.
12. 31. 출생 여성 청소년(2022년 기준) - HPV 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: 2004.
1. 1. ~ 2008.
12. 31. 출생 여성 청소년(2022년 기준) - HPV 예방접종 지원사업 저소득층 여성 대상: 1995.
1. 1. ~ 2003.
12. 31. 출생 저소득층 여성(2022년 기준) * 저소득층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접종 당일 기준)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의료), 의료지원
- 선정기준 :
○ 만 12세 이하 어린이(2022년 기준, 2009.
1. 1. 이후 출생자) - BCG(피내용): 만 5세 미만(생후 59개월 이하)까지 지원(단,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 결과 음성인 경우 지원) - Hib(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), PCV(폐렴구균 단백결합): 만 5세 미만(생후 59개월 이하) * 단, 고위험군 소아는 만 5세 이상에서도 지원 - A형간염: 2012.
1. 1. 이후 출생자 - 인플루엔자: 2022-2023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사업 지원 대상 및 사업기간은 2022년 9월 이후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※ DTaP, IPV, Hib, PCV, IJEV 백신 등은 접종시기가 지연될 경우 접종일정(횟수)이 달라지므로 세부적인 접종일정은 의사와 상담 ※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백신(BCG 경피용,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등) 접종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
○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-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대상: 2009.
1. 1. ~ 2010.
12. 31. 출생 여성 청소년(2022년 기준) - HPV 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: 2004.
1. 1. ~ 2008.
12. 31. 출생 여성 청소년(2022년 기준) - HPV 예방접종 지원사업 저소득층 여성 대상: 1995.
1. 1. ~ 2003.
12. 31. 출생 저소득층 여성(2022년 기준) * 저소득층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접종 당일 기준)
- 신청방법 : 주소지 보건소 또는 지정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
○ 필수서류 - 신분증 (주민등록증)
○ 보건소별 구비서류 상이
○ 필요 시 접종 당일 발급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격확인 서류
- 문의처전화번호 : 129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관할 보건소 또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사업 지정의료기관
- 법령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24조)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2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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