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0-19 09:10
저소득층 명절 위문비 지원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동작구- 지원내용 :
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- 가구당 5만원씩 설, 추석 연 2회 지급
- 지원대상 :
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※ 입양대상아동, 시설수급자 제외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명절(설, 추석)
- 신청방법 :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대상 가구 직권 선정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주민센터에서 구청으로 자동신청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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