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0-19 09:10
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동작구- 지원내용 :
○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 후 실제 소요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(최대 25만원 이내) - 지원범위: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, 펫보험 가입비
- 지원대상 :
○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의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(내장형)을 완료한 입양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의 유실·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
- 신청방법 : 동작구 동물보호센터 또는 보건소에 서류 제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입양비 청구서, 입양확인서, 비용증빙서류(영수증), 통장사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동작구 동물보호센터(디아크동물종합병원)
- 법령 : 동물보호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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