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10월 9일 일요일

[서울특별시 동작구]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10-21 09:09

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
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동작구
- 지원내용 : <부설주차장 개방>
○ 건물주(학교장 등)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,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<지원내용>
○ 주차장 시설개선비 - 건축물 부설주차장 :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, 2년 이상 약정시 ㆍ (주간/야간) 개선비 최대 20백만원 ㆍ (전일)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- 학교 부설주차장 : 면수 10면 이상,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* 5면 이상 개방 시 최대 20백만원 - 연장 개방시(2년 이상) ㆍ (1회) 최대 7백만원 ㆍ (2회 이상) 최대 2백만원
○ 주차운영수익 보전(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) - 주차수익 보전 지원 : 5면 이상, 최초 2년간 ㆍ 최대 20백만원
○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- 소규모 주차면수(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),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<사업 외 지원>
○ 교통유발부담금 감면(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,000㎡이상 시설물) -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% 감면
- 지원대상 :
○ 아파트, 학교, 종교시설,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(단,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) - 일반건축물, 아파트 등 : 5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 - 학교 : 5면 이상 또는 10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 - 연장 개방시 : 2년 이상 약정 - 소규모 건축물 :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, 2년 이상 약정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
○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신청서
○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
○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
○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동작구청
- 법령 : 주차장법(제19조, 제13항)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(제24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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