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3 09:09
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
- 소관기관 : 강원도 홍천군- 지원내용 :
○ 지원대상 :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○ 지원내용 - 지원금액 : 1인당 연 2,084,400원/인/년 (매년 금액 변동) - 급량비, 피복비, 월동대책비(침구비,김장비), 수용비, 난방비
- 지원대상 :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우편 및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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