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1 09:09
전입 축하선물 지원
- 소관기관 : 강원도 홍천군- 지원내용 :
○ 지원내용 - 전입자 지원금 5만원(홍천사랑상품권) - 종량제봉투(20L) 10매 -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
- 지원대상 :
○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
강원도 홍천군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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