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6 09:09
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구입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남도 부여군- 지원내용 :
○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- 사업비용 : 300만원(보조 150만원 / 자부담 150만원)
- 지원대상 :
○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,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,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,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(농업종사기간은 농업경영체 최초등록일자로 확인) <참고> 귀농인 : 농어촌(읍면)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(읍면)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, 전입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야 함.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1월 초중순 ~ 2월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신청 - 기타 :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
- 자치법규 : 부여군 귀농인 지원 조례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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