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3 09:09
농가 도우미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남도 부여군- 지원내용 :
○ 사업대상 : 군내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
○ 기준단가 : 70,000원/1일(보조80%)
○ 지원일수 한도 : 45일
○ 신청기간 :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45일간 도우미 이용
- 지원대상 :
○ 부여군에 주소를 둔 출산(예정) 여성 농업인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<신청 시>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, 출생(예정)증빙서 <사업완료 후>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, 통장 사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(제11조, 제2항), 부여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2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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