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1 09:09
저소득층 생활안정(생계비, 의료비 등) 지원
- 소관기관 : 강원도 철원군- 지원내용 :
○ 의료비 : 간병비포함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
○ 주거지원 : 체납료 및 임차료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
○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: 월50만원 이내, 최대 2개월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(중위소득 100% 이하 주민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사회보장기본법(제5조)
- 자치법규 :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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