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12일 금요일

[강원도 철원군]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월동난방비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13 09:09

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월동난방비 지원

- 소관기관 : 강원도 철원군
- 지원내용 :
○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부족분 보충지원
- 지원대상 :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신청방법 - 대상자 선정: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(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 가구) 추천 - 사업 추진 시기: 월동시기(11월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사회보장기본법(제5조)
- 자치법규 :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(제11조),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(제6조)


강원도 철원군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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