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9 09:09
출산장려금 지원
- 소관기관 : 강원도 철원군- 지원내용 :
○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지원 - 출산장려금지원(첫째아 50만원, 둘째아 150만원, 셋째아 이상 200만원) - 첫돌축하금지원(첫째아 20만원, 둘째아 30만원, 셋째아 이상 50만원)
- 지원대상 :
○ 출산장려금 : 철원군 3개월이상거주 부모
○ 첫돌축하금 : 출생등록시점1년이상거주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신청서, 주민등록등초본(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) , 통장사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1, 제3항),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의1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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