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5 09:09
북한이탈주민 교육수강료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김포시- 지원내용 :
○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시 학원 및 교육 수강료 지원 - 2021년 이후 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지원 - 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- 지원자격증 : 국가기술자격, 국가전문자격, 운전면허 자격증 등 한국산업인력공단(www.q-net.or.kr)등 기타 시행처에서 확인 가능한 자격증
- 지원대상 :
○ 김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(주민등록 기준) 20명 ※ 선착순,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김포시청 행정과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, 북한이탈주민확인서, 취득 자격증, 수강확인서(또는 수료증), 수강료 납입 영수증, 통장사본(본인),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- 자치법규 :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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