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1 09:09
출산축하금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김포시- 지원내용 :
○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
- 지원대상 :
○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,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(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/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신분증, 출생신고서, 통장사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gov.kr/
- 자치법규 :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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