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28일 일요일

[경상북도 의성군]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29 09:10

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의성군
- 지원내용 :
○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후 24시간내 신생아중환자실(NICU)에 입원한 미숙아 - 미숙아 : 임신 37주미만 또는 체중 2천500그램 미만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에 한함 - 선천성 이상아 : 출생 28일이내 선천성이상(Q코드)로 진단받고, 선천성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의료비 지원 ㆍ2회 이상 가능,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한 치료비용에 한해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의 영아, 다자녀가구의 영아 소득기준 무관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영유아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방문 - 구비서류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, 주민등록등본, 신청서, 진단서, 진료비영수증 원본, 세부내역서, 출생증명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모자보건법 시행령(제13조), 모자보건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3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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