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3 09:09
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- 소관기관 : 강원도 양구군- 지원내용 :
○ 저소득 주민으로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아닌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국민건강보험공단 양구군지역 가입자 대상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15,000원 미만 세대
- 지원유형 :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국민건강보험공단 양구출장소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국민건강보험공단 양구출장소
- 자치법규 : 양구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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