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6 09:09
중소원예농가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남도 부여군- 지원내용 :
○ 신청대상 : 중소 시설원예 농가
○ 우선순위 : 1순위 시설면적 1,000~5,000㎡ / 2순위 시설면적 5,000~10,000㎡
○ 사업내용 : 시설하우스 신축 및 기존 노후하우스 교체
○ 지원한도 : 농가당 5동까지 지원
○ 지원단가 : 1동당 1,330만원
- 지원대상 :
○ 관내 주소를 둔 시설원예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신청 가능)
- 지원유형 : 기타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3조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4조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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