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3 09:09
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
- 소관기관 : 강원도 영월군- 지원내용 :
○ 다자녀(세자녀이상)가정의 첫째 둘째아 대학등록금 지원 - 1인 1회 100만원 한도내 - 소득 무관
- 지원대상 :
○ 다자녀가정(세자녀이상)의 만24이하의 대학생 첫째, 둘째 자녀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-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- 등록금 납부필 영수증 - 신분증 - 통장사본 - 주민등록등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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