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22일 월요일

[울산광역시 울주군] 돼지고기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23 09:09

돼지고기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

- 소관기관 : 울산광역시 울주군
- 지원내용 :
○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: 관내 양돈농가에게 규격돈 생산출하를 지원 - 1+등급 7천원, 1등급 3천원
- 지원대상 :
○ 관내 양돈농가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대한한돈협회 울산지부(052-262-2921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대한한돈협회 울산지부
- 법령 : 축산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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