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6 09:09
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북도 제천시- 지원내용 :
○ 장수수당 :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
○ 장수 축하물품지원 :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
- 지원대상 :
○ 장수수당 :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○ 장수 축하물품지원 :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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