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6 09:09
청소년 자립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북도 제천시- 지원내용 :
○ 지원대상 :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~24세 저소득 청소년
○ 지원내용 : 학자금, 직업훈련지원금(학원수강료), 자립정착지원금(쉼터 퇴소 청소년)
- 지원대상 :
○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, 만9~24세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청소년복지 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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