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4 09:09
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안산시- 지원내용 :
○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 (농업경영체등록 농가, 필지 필수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농지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신청서, 견적서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3조),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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