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7월 24일 일요일

[경기도 안산시]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

최종 수정일 : 2022-07-25 09:09

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

- 소관기관 : 경기도 안산시
- 지원내용 :
❍ 사업근거 :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7조(주거복지사업)
❍ 사업기간 : 2022년 4월 ~ 10월
❍ 사업대상 : 6가구 내외(저소득 4가구, 장애인 2가구)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%(차상위계층) 이하인 저소득 가구 -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인 장애인 가구 - 제외대상 · 수선유지급여 수급자(자가거주 주거급여 수급자) · 햇살하우징, 중증 주택개조사업 등 최근2년 유사사업 지원 가구 ·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 타 지원제도 신청 가능자
❍ 주거형태 : 자가 및 임차주택(* 비주택, 무허가주택, 부분임차 제외)
❍ 사업내용 : 도배, 장판, 창호교체, 욕실 개·보수 등 ☞ 가구당 150만원이내(단. 장애인가구 200만원이내)
- 지원대상 :
○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비장애인,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장애인
- 지원유형 : 서비스(돌봄)
- 신청기한 : 20220302~20220324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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