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4 09:09
신혼부부 무주택자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군포시- 지원내용 :
○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
- 지원대상 :
○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(전용면적 85㎡이하주택, 1억5천만원 이내 대출)
- 지원유형 : 현금(융자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주거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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