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31 09:09
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경주시- 지원내용 :
○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- 지원대상 :
○ 지급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신청서 작성(국가유공자증, 통장 제시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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