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6 09:10
주거용 전기요금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경주시- 지원내용 :
○ 자격조건 :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
○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등록장애인
○ 대상자 세대주 통장으로 매 분기마다 7,500원 현금지원 (월 2,500원)
- 지원대상 :
○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등록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9조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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