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9 09:10
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의성군- 지원내용 :
○ 정부지원 6종을 포함한 50여종의 광범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 지원 - 6종 : 페닐케톤뇨증, 갑상선기능저하증, 호모시스틴뇨증, 단풍당뇨증, 갈락토스혈증, 선천성부신과형성증
- 지원대상 :
○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의 영아, 다자녀가구의 영아 소득기준 무관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영유아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 - 구비서류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, 주민등록등본, 신청서, 검사비영수증, 세부내역서, 통장사본, 진단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모자보건법 시행령(제13조), 모자보건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3조)
경상북도 의성군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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