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6 09:09
입양축하금 지급(비장애아동)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중구- 지원내용 :
○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
- 지원대상 :
○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기타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
서울특별시 중구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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