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16일 화요일

[전라북도 임실군] 호국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17 09:09

호국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임실군
- 지원내용 :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10만원 지급
- 지원대상 :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자의 가족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참전유공자 사망후 6개월 이내 관할 읍·면사무소에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, 가족관계등록부, 통장 사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(제3조, 제4항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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