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8 09:09
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사업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무주군- 지원내용 :
○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기자재 지원(보조 540만원, 자부담 60만원) -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, 지주대,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, 콘티박스, 포장박스, 농약 등 소모성 기자재 및 시설하우스, 관정, 재배사,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자재
- 지원대상 : 2017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의 청·장년(만19 ~ 64세)인 자 * 영농경력 5년 이내 :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(2017.1.1.이후) 이내이며, 신청자가 농업경영주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20220101~20220128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, 농업경영체증명서, 견적서, 농업교육이수실적자료(있을 시)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
- 자치법규 : 무주군 귀농인·귀촌인 지원 조례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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