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5 09:09
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김포시- 지원내용 :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이사비용 지원(2년에 1회)
- 지원대상 :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중 관내 전입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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