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4 09:09
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오산시- 지원내용 :
○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,중,고등학생 자녀(한부모증명서 발급자) 학생 1인당 50,000원 이내 지원(연1회)
- 지원대상 :
○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,중,고등학생 자녀(한부모증명서 발급자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안경구입비 영수증, 입금계좌 사본, 신분증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5조),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6조),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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