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19일 금요일

[강원도 원주시] 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20 09:09
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- 소관기관 : 강원도 원주시
- 지원내용 :
○ 보훈영예수당 -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0만원 현금지급 -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 월 5만원 현금지급
○ 사망위로금 :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 지급
- 지원대상 :
○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- 6.25참전자, 월남참전자, 무공수훈자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상이, 4.19상이유족, 4.19공로, 재일학도의용군유족, 전상군경유족, 공상군경유족,전몰군경유족, 순직군경유족, 순국선열유족, 애국지사유족, 특수임무유공자
○ 보훈영예수당(배우자수당) 대상자 - 6.25참전자,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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